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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이 선정한 기사

열두 번째 기사<구글 '잊힐 권리' 시행..페이스북 링크 최다 삭제>

여러개를 손에 쥐려니 손이 아직 억세지 않은지 쉽지 않네요.

오랜만에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업로드 포멧도 동일합니다.

1. 기사는 링크를 건다.

2. 모르는 단어를 풀이한다.

3. 개인의 의견을 몇줄로 적는다.




*뉴스

[ 기사 링크 : http://media.daum.net/v/20151126074554256 ]




**모르는 단어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보다는 올바른 표현은 '잊힐 권리'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서는 두 표현 모두 사용하나 봅니다.

스스로가 올린 게시물이 타인에 의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환경에서 그러한 것들의 접근이 되지 않도록 검색되지 않거나 링크 등을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소스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한한다 라는 의미인듯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민의 개인정보,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면 잊힐 권리란 옳아 보이지만 범죄자 정보 공개, 정치인 등의 과거 세탁 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잘못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위키백과를 만든 지미 웨이즈는 사전검열 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이 권리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데 소송은 원본 기사를 삭제해 달란 청구였지만 사법재판소에선 링크의 삭제만을 판결했었습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다수의 링크를 삭제했는데 그 중 대다수는 페이스북이었고 구글 그룹, 유튜브 등이 뒤따랐습니다.




***박군의 의견




이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댓글문화는 배뎃이라하여 베스트 댓글로서 주목받길 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때문에 자극적을 넘은 댓글이 판을 치고 있죠. 익살스런 댓글이 많지만 상호 비방은 굳이 찾지 않더라도 아무 SNS에만 들어가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다음뉴스 등에 아주 가끔 댓글을 남기면 거기에 눌린 좋아야 수에 웃고 싫어요 숫자에 씁쓸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댓글을 달지 않지만

반드시 주의해야할 일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모든 것은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p.s. 2015-12-30 음... 제 글은 삭제해도 검색포털에 남아있어서 (물론 본래의 글을 볼 수는 없지만) 그걸 통해 일부 내용을 읽어낼 수 있더군요. 글 하나하나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